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계산방법 바로 확인하는 법!

by heerack 2024. 10. 2.
반응형

노령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수급 연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만에 끝나는 기초연금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3분만에 끝나는 기초연금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이 지급될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해당되는 경우에만)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노령 연금 수령 연령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인정 소득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부분의 직접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금 수급자중 일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홈페이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주요사항을 확인해보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 연금액은 20%씩 감액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노령연금금액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제한 사항: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주의점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매년 갱신되며, 소득 및 재산의 변동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 조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역감액 방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A 급여라는 소득 재분배 요소가 고려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조기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높아집니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신청 절차와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